법원 "틱 장애 장애인등록 거부는 위법"
by 관리자 posted Sep 01, 2016
법원 "틱 장애 장애인등록 거부는 위법"
"장애인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차단하는 것"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해 일부 장애인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차단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는 중증 틱 장애가 있는 이모 씨가 양평군수를 상대로 낸 장애인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국가는 한정된 재원을 가진 만큼 일정한 종류와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법 적용 대상으로 삼아 우선 보호하도록 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정의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규정돼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는 이씨가 틱 장애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얻는 제약이 중대한데도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장애인으로 등록될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며“행정입법 부작위로 이씨는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 만큼 헌법 평등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번 2심의 판결은 합리적이며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틱 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얼굴이나 목 등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증상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증상이 함께 1년 이상 나타날 경우 ‘투레트병’이라고 한다. 틱 장애를 포함해 정서, 행동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데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원활한 활동을 하기에는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정신적인 고통을 준다.
최민정
camino8@naver.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