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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고충처리 위원 구성시 여성 필히 참여해야

by 관리자 posted Sep 0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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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고충처리 위원 구성시 여성 필히 참여해야 요청시 동성 고충처리 위원 담당 … 아동학대상담원 처우개선 법안 발의 앞으로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고충처리 위원 구성시 여성 1명 이상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하고,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성(性)의 고충처리 위원이 이를 담당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순례 의원은 “성희롱 피해를 당한 여성에 대한 사건의 경위를 성별이 다른 남성에게 설명하다 보면 또 다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시대착오적 제도는 적극 개선되어야 한다”고 관련 입법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상담원에 대한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법안도 대표발의 했다. 아동학대상담원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아동학대 사례관리’ 등 아동학대예방의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원들의 근무기간이나 경력과 관계없이 단일 호봉으로 임금을 책정하고 있어 처우개선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와 경력자 이탈 등의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다. 이선애 bj301@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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