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 난임전문상담센터 추진
by 관리자 posted Sep 02, 2016
저출산대책, 난임전문상담센터 추진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 난임 상담교육·조사연구 수행
정부가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광온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극복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센터에서는 ▲난임 관련 상담·교육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 종사자 교육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와의 정보 교류·협력 ▲난임 극복을 위한 조사·연구가 이뤄진다.
또한 시,도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가 운영된다.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관련 문제 극복을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교육,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대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난임 관련 상담 지원 사업의 경우 약 60여만명의 난임부부가 보조생식시술을 받으며 다양한 정서적·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이선애
bj301@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