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영유아 안전예방 의무 강화된다
by 관리자 posted Sep 03, 2016
보육교직원 영유아 안전예방 의무 강화된다
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 통학버스 등 안전사고예방목적
최근 통학버스에 아동이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는 등 아동안전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영유아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9일 발의됐다.
현행법은 영유아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 행위의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거나 위험 방지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주의의무는 명시하지 않고 있는 허점이 있다. 이에 영유아보육법 제18조에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대표발의한 신동근 의원은 “최근 유치원 통학버스에 장시간 방치된 어린이가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에서 보듯 인솔교사와 버스기사 누구 하나 승하차 시 인원점검이나 버스 내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보육교직원이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법안을 낸 배경을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보육교직원의 책무에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와 위험 방지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선애
bj301@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