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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울제 60일처방 규제”...신경과?정신과 의견 '팽팽'

by 관리자 posted Sep 0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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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울제 60일처방 규제”...신경과?정신과 의견 '팽팽' 매년 우울증 등 자살자 1만5000명 대책 시급… 신경과 “비정신과도 60일 이상 처방가능해야” “복지부 급여기준제한에 막혀 절박한 우울증 환자들이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 비정신과 의사에게 SSRI 항우울제 60일 처방을 제한한 급여기준은 우울증 환자들의 병원 접근성을 크게 제한하고 치료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4대 신경계질환(뇌전증?치매?파킨슨병?뇌졸증) 환자들에 동반되는 우울증 치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신과 전문의만 우울증 환자에게 치료약을 처방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며 홍승봉 뇌전증학회 회장(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은 “의사의 3%를 차지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가 우울증 전체 환자를 진료한다. 현 SSRI 항우울제 급여기준이 우울증 환자가 제때 치료받는 것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쟁점이 된 것은 주요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이상 계속되는 환자의 경우 비정신과 의사는 항우울제 60일 처방만 가능하고 이후에는 정신과로 이관시켜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2002년 고시다. 홍 회장은 4대 신경계 질환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고령, 장애동반 등 신경과 질환의 증상인지 우울증인지 전문가가 아니면 판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신과 아닌 신경과 의사도 우울증 환자를 진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환자들이 진료비 부담, 이동의 불편함 등의 이유로 정신과까지 가는 것을 극히 꺼려하기 때문에 더욱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매일 40여명이 자살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심리부검을 해보면 대부분 우울증이 원인으로 나타난다며 SSRI 항우울제 처방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들이 처방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있는 현실에 하루라도 빨리 관련 전문가들이 합심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다. 즉 ▲SRRI, SNRI 항우울제를 투여해도 효과가 없을 때 ▲양극성 장애가 의심될 때 ▲정신병 증상이 발생할 때 ▲자살사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신경과에서 SSRI항우울제 처방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석정호 강남세브란스 정신과 교수는 “가벼운 우울증 환자는 신경과 등에 진료를 보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심각한 우울증 환자는 지체없이 정신과로 이관시켜 더욱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우울증 치료유지종결시점을 잘 조정하고 우울증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패널들은 현안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박성파 경북대병원 교수는 “실정에 맞지 않은 60일 보건복지부 규정은 철폐하고 좀 더 전문적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 이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심세훈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교수는 “많은 환자들이 정신과라는 잘못된 편견에 치료를 기피하는 것이 문제이다. 정신과 의사들은 4년동안 밤잠 못자고 환자들과 지내며 환자들 말 한마디에도 증상을 알아내는 전문가다. 또 SSRI 항우울제 몇알 처방하는 게 우울증 치료의 전부가 아니고 증상에 따라 변화시켜야 한다”며 규정 제한 철폐에 우려를 나타냈다. 박건우 고대안암병원 교수는 “치매를 예로 들고 싶다. 신경과와 정신과가 협조해서 잘 해나가고 있는데 우울증도 그러한 협조체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성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환자가 나빠지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환자는 어디서 치료받을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 SSRI 가격도 이제 많이 내려갔다. 고시가 만들어졌을 땐 그럴 근거가 있겠지만 이제는 현실이 달라졌다”고 철폐를 주장했다. 이에 고형우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항우울제 처방 문제제기가 지난 2008년부터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이 안된 것이 관련단체와의 의견수렴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서이다. 지난해 말에 복지부에서 관련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문제는 계속 14년동안 방치된 것이 아니라 합의점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루기 힘들었던 것이다. 곧 다같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최대한 빨리 열어 개선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선애 bj301@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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