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공단,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성료
by 관리자 posted Sep 04, 2016
장애인고용공단,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성료
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 인사담당자 대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서울남부지사)은 30일 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 인사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교육을 실시했다.
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장애인고용 인식개선 교육과 함께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밑거름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태양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장은 "공익신고제도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과 함께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중요한 제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익신고란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에 관련된 180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해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공익신고기관(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내부자와 외부자 모두 신고 가능하며 공익신고에 대한 비밀보장은 철저히 지켜진다.
최민정
camino8@naver.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