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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후견지원제도 시행 3년…풀어야할 숙제 산더미

by 관리자 posted Sep 0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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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후견지원제도 시행 3년…풀어야할 숙제 산더미 장애인개발원, 발달장애인공공지원사업 점검 심포지엄 개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후견지원사업이 시행된 지 3년이 됐다. 사업의 평가와 문제점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발달장애인공공후견인사업 시행 3주년 점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공공후견지원사업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후견인 선임을 위한 자력이 부족한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국가의 비용으로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공공후견인 후보자는 공공후견인 교육기관이 피후견인과의 관계,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이수여부, 사리판단 능력, 직업과 경력, 후견인 활동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후견인에게 추천한다. 이번 심포지엄의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권오형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은 공공후견지원사업의 과제로 “성년후견제도의 기본이념에 부합하게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대부분 사례에서 법원에 특별후견심판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 대한 공감대가 완전히 형성되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로 청구취지를 변경할 것을 검토하라는 보정명령을 종종 받고 있다”며 “향후 법원, 학계, 공공후견지원사업 수행기관들 사이의 심도 깊은 토의를 통해 사업의 취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16년 6월 기준으로 2881명이 공공후견인 후보자가 양성됐다. 그러나 지역별로 양성된 후견인 후보자들의 수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공공후견인 후보자들이 부담을 느껴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추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농어촌 거주자들이나 피해를 입은 자들에 대한 후견인후보자 추천의 경우에는 정도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지자체 공무원들이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공공후견지원 사업관련 업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해 업무를 수행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센터장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년후견 제도와 공공후견사업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매뉴얼 을 제작보급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후보자 양성 교육보다 양성된 후보 관리가 우선 송남영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정책연구실장은 후견인 후보자 관리 개선방안으로 3년간 집중적으로 실시했던 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 사업 비중을 줄이고 양성된 후보자 관리업무에 비중을 두도록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양성된 공공후견인 후보(총 2881명)에 비해 피후견인 수요가 적은 관계로 장기간 대기로 인해 참여의지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6월 현재 법원으로부터 선임돼 활동하고 있는 공공후견인은 214명, 후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263명으로 후견인 1인당 평균 1.2명의 피후견인을 담당하고 있다. 복지부, 후견인 관련 기관과 종사자 대상으로 교육 확대 이날 포럼에 참석한 강문혜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주문관은 공공후견인의 당면과제와 개선방향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와 공공후견서비스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지자체 공무원 및 관공서 종사자 등 후견인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후견 개시에 필요한 청구 지원 등 후견업무에 있어 상호간 협조 범위를 넓혀 나감으로써 각 후견 업무 담당자의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조정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민정 camino8@naver.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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