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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 수용자의 인권 보장하라”

by 관리자 posted Sep 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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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 수용자의 인권 보장하라” 보급형 기저귀 사용 후 욕창 생겨…적절한 치료 못 받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오는 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장애인 수용자 건강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4월, 지체장애인 정OO씨는 구금시설에 유치되는 동안 엉덩이에 심각한 욕창이 발생하였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살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정씨는 경추·요추 손상으로 인한 대소변장애가 있어 평소 성인용 기저귀를 사용해왔으며,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형태의 기저귀를 사용할 경우 엉덩이에 심각한 욕창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정씨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교도관에게 구금시설 내 성인용 기저귀 사용을 허가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교도관은 “시설 내에서는 사회물품을 사용할 수 없다”며 정씨의 주장을 철저히 묵살했다. 결국 정씨는 구금시설에서 보급되는 일자형 기저귀를 사용해야 했다. 입소 2일째 되던 날, 정씨는 엉덩이에 심각한 욕창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했고,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든 상태에 이르렀다. 정씨는 교도관에게 본인의 상태를 호소하며 적절한 치료를 취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돌아온 것은 “의무과장에게 확인해보겠다”는 말 뿐이었다. UN장애인권리협약 제13조(사법접근권)에서는 ‘당사국은 조사 및 기타 사전준비과정과 함께 모든 법적 절차에 있어 증인을 포함하여 직·간접적으로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절차와 연령에 적합한 편의시설 제공을 통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조건으로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의 집행기관에는 경찰과 구치소 직원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국가는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가 동등한 수준의 구금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모든 사람들은 장애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받고, 구금생활 중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연구소 관계자는 “장애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개인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심각한 욕창이 발생하였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취하지 않은 채 지체 장애인 정씨의 상태를 방치하였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최민정 camino8@naver.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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