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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예방 허브역할 담당해야”

by 관리자 posted Sep 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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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예방 허브역할 담당해야” 아동 133만명 방과후 홀로 방치돼 … 올해 신규이용자 기준 변경으로 대상 축소논란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의 허브 역할로 아동방임을 막아야 한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모색해보는 국회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아동 돌봄과 학대방지시스템을 진단하고 정부, 지역사회, 아동복지시설간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지역아동센터협회 추진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 교수는 6~7세 아동의 약 20%가 일주일 내내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고 있다고 전하며 아동 133만명이 방과후 나홀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대 신고된 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빙산의 일각으로 사전예방시스템 구축이 중요한데 그 역할을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협력체제를 통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난 2004년 법제화 이후 전국 4100여개 센터에서 11여만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 학교생활 지도, 현장 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신규이용자 대상기준이 ▲중위소득 100%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39만원 ▲초·중학생, 농어촌 경우 미취학 아동 포함 ▲돌봄의 필요가 있을 경우 등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변경돼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센터 운영 보조금이 월 443만원, 센터장 월급이 130만원인 수준이다. 또한 앞으로 무조건 고등학생은 이용못하게 하는 등 센터 아동 이용기준이 소득, 연령, 필요성 등 기준에 충족안되면 이용할 수 없게 한 것은 졸속행정이다”라며 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박종규 한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대표는 “오늘 토론의 주제는 아동, 권리, 학대, 예방이다. 지역아동센터는 그간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해왔다. 앞으로도 현장의 소통의 창구역할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참석자간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나눴다.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현재 아이지킴콜 112로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단일화돼 신고즉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가 된다”며 “지역아동센터가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한 신고의무자, 학대아동 모니터링, 정보공유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원영이 사건’으로 알려진 신원영 군에 대한 경우에도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2곳에서 신고가 된 바 있다. 김보나 사파보듬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이용계층이 취약계층이란 표현은 조금 불편하다. 센터에 다니는 아동 중 60%가 기초수급아동이 아닌 일반 아동이다.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하고 보편적인 가정의 아동이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최성진 평택지역아동센터 대표는 “학대되고 방치되는 아동을 처음 발견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다. 아동돌봄의 최전방인 것이다. 하지만 종사자들의 현실은 어떠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종사자들의 권익향상제고를 요구했다. 이러한 지적에 보건복지부 임대식 과장은 “아동학대가 연일 발생하고 있는데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구멍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용기준 완화부분은 갑자기 다시 기준을 바꾼다는 것은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흔들리는 부분으로 우선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 교수는 “빈곤아동이란 것은 없다. 아동은 경제적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있는 것으로 방과후 방임되기 쉽기 때문에 더욱 돌봄이 절실한 아이들을 위한 시설로 지역아동센터의 정체성을 규정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6일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모색 국회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선애 bj301@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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