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단일임금체계 법적규정 신설해야"
by 관리자 posted Sep 15, 2016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체계 법적규정 신설해야"
지자체 시설별 임금격차 심해 … 고용불안·저임금·폭력 인권침해 시달려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장과 처우개선 정책토론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를 규정하는 법적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복지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인식개선은 날로 향상하고 있지만 정작 관련 현장의 최일선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근로환경은 실로 열악하다. 전국사회복지유니언의 사회복지종사자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중 84%가 현 임금에 대해 ‘불만족’으로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3분의 2가 시설 유형별 보수 차이가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응답자의 30%가 기본급 지급 기준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대부분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애당초 한계성이 있었다.
복지부는 매번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별도 지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 재정수준, 관심도 등에 따라 종사자들의 실제 임금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
이에 박현실 전국사회복지유니언 사무처장은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임금 가이드라인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안을 제안했다.
신현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조직국장 역시 실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시설에 따라 임금체계를 달리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며 지역간 재정격차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사들이 폭력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며 인권침해사례도 거론됐다. 2012년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사 1000여명을 조사한 결과 클라이언트로부터 직접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95%에 달해 인권침해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현 노무사는 “사회복지사들은 장기간 노동,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1개월 근로계약을 하고 1개월을 휴직케 한 후 다시 근무하게 한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노동위원회, 법원을 통해 권리구제를 할 수 있다. 또 근로내역도 꾸준히 기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경인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은 “서울시는 올해부터 전체 80%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임금체계를 이용시설, 거주시설 구분없이 통합운영하고 있다”며 “교사나 공무원 임금체계와 같은 하나의 사회복지시설 임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한 윤소하 국회의원은 이날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곧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선애
bj301@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