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가족지원규정 신설된다
by 관리자 posted Sep 16, 2016
장애인복지법, 가족지원규정 신설된다
장애인가족 인식사업·가족 돌봄사업·가족 사례관리 의무화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가족 지원에 대한 규정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일상생활의 주된 도움제공자의 81.5%가 가족으로 특히 중증장애인들은 시설 아니면 가족의 돌봄에 전적으로 의존해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장애인 전유형을 포함한 가족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두지 않고 있다.
이에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지자체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사업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등의 시책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오제세 국회의원은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의 제도적 보완과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선애
bj301@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