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치과보철·보청기 구입시 정부지원 근거법안 마련
by 관리자 posted Sep 16, 2016
노인 치과보철·보청기 구입시 정부지원 근거법안 마련
소병훈 국회의원 대표발의..65세이상 어르신 대상
앞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치과 보철·보청기·백내장 수술시 국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 법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발의했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고령 등의 이유로 치과 보철치료, 난청 등에 따른 보청기착용,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해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백내장수술이나 틀니 등은 부분적으로 보험급여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경제여건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 의원은 이번 발의로 의료비에 대한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노인복지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선애
bj301@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