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액제, 적용 구간 25,000원 이상으로 조정 해야
by 관리자 posted Sep 22, 2016
노인정액제, 적용 구간 25,000원 이상으로 조정 해야
건강보험 재정 고려한 추가 검토 대안도
김형수 의료정책연구소 실장은 지난 9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인숙이 주최한 '노인정액제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노인정액제 적용 구간을 최소 25,000원 이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인정액제 문제의 대표적 사례로는 그 적용 기준인 15,000원에서 1원만 많아져도 본인부담금은 3배로 증가해 환자가 일부 치료를 포기하거나, 정액구간 초과분에 대한 진료비를 산정하지 않는 의사의 울며 겨자 먹기 식 손실 감수 등이 있다.
김형수 실장은 현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한 추가 검토 대안으로 '노인정액제 적용 구간 상향 조정(15,000원에서 20,000원)'과 '본인부담 완충 단계 설정(20,000원에서 35,000원)', 그리고 '초과액에 대해 30% 정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어, 정률제로 전환하되 '본인부담액의 일정 부분을 국고로 보조'하는 방안과 노인층의 연령을 세분화해 차별화된 혜택을 부여하는 '연령구간별 노인정액제 적용 구간 차등화' 방안 또한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는 참가한 모두가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노인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위해 빠른 시간 안에 구체적인 안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입장을 표했다.
민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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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