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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들과 업무협약 체결

by 관리자 posted Sep 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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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들과 업무협약 체결 상호부조 ? 나눔 통한 어르신 돌봄 보완하는 제도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봉사활동을 통한 어르신 돌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에 참여하게 될 4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은 말벗서비스, 집안일 도와드리기 등 어르신 돌봄 봉사활동을 포인트(1시간 1포인트)로 축적해 추후 동일한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포인트 사용방법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 또는 제3자에게 기부하거나 본인이 65세 이후에 돌봄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업무협약 대상 4개 기관은 한전산업개발주식회사, 한양대학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한카드주식회사로 임직원과 학생들이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 봉사자’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이 기관들은 1사1촌 자매결연 맺기, 취약계층 청소년 멘토링 지원, 소외지역 독서환경 개선 지원 사업, 맞춤형 위기가정 지원 등 평소에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나눔 홍보대사로 탤런트 구혜선씨를 선정하고, 위촉패를 수여했다. 이 제도는 2015년 대구 달서구의 월성종합사회복지관, 충북 청주시의 충북노인종합복지관 2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올해 전국 17개 지역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사업 시행 지역을 추가적으로 확대해, 총 50개 지역에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정장관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은 상호부조와 나눔을 통해 어르신 돌봄을 보완하는 의미 있는 제도이며, 오늘의 협약기관과 같이 돌봄 활동에 참여할 기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더욱 많은 돌봄 활동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공공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는 65세 노인이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시에는 지역별 사업수행기관에 신청할 수 있고, 돌봄 활동을 하고자 하는 13세 이상의 봉사자는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센터(www.vms.or.kr)에 등록 후 4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대상자 가정을 배정받아 2인1조로 활동할 수 있다. 민사라 bj305@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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