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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어린이집 입소거부·퇴소요구 금지된다

by 관리자 posted Sep 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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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어린이집 입소거부·퇴소요구 금지된다 협동어린이집 설립자 부모?보육교직원으로 확대… 부모협동어린이집 명칭 협동어린이집으로 개정 앞으로 학부모에 대한 정당한 사유없이 어린이집 입소를 거부할 경우 최대 3개월의 운영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 2월 개정 공포된 ‘영유아보육’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부당한 어린이집 입소거부를 금지하고 영유아를 퇴소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맞춤형 보육 시행이후, 보육현장에서 맞춤반에 대한 차별을 방지해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협동어린이집의 설립자를 부모에서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협동어린이집이 보호자 외에도 보육교직원이 함께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도 인정됨에 따라 명칭도 기존의 ‘부모협동어린이집’에서 ‘협동어린이집’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기존의 협동어린이집은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1명 이상의 출자가 있어야 했으나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을 포함해 11명 이상의 출자가 있으면 가능하다. 아울러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지원 또는 입소 신청 등과 관련해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안내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했다. 어린이집이 이를 위반해 부당하게 입소거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운영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단, 어린이집이 간호사 등 충분한 의료 기반이 갖추지 못해 질병이 있는 영유아를 안전하게 돌볼 여건이 안 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된다. 이선애 bj301@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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