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위기...“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정비할 필요 있어”
by 관리자 posted Sep 27, 2016
누리과정 위기...“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정비할 필요 있어”
누리과정(3세~5세 무상보육)예산편성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누리과정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리과정비의 부담주체와 부담재원 등에 대한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교부율 인상과 지원대상, 교부율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국회서 열린 누리과정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이 교육감은 ‘유아교육법’를 개정해 무상교육의 범위를 확실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공립유치원 등 교육기관과 지방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에 지급하는 재원으로 전체 지방교육예산의 70%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 문제는 누리과정사업이 시행됐는데도 정부가 추가로 돈을 지원해주지 않은 데 있다. 지방 교육청들은 누리과정에 드는 돈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도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대립하기도 했다. 또 갈등을 키운 불씨는 당초 교육청 소관이 아니었던 어린이집마저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게 된 데에서 시작됐다. 유치원은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기관'으로 원래부터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지만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상 사회복지시설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다. 여기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누리과정'으로 통합돼 지방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까지 예산을 지원해야 하게 된 것이다.
이날 민변 조수진 변호사는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에 해당하는데 ‘지방교육제정교부금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에 필요한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집 예산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 전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이찬진 변호사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상 근거규정을 신설해 누리과정 유아교육?보육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것을 폐지하고 소요재정을 전부 중앙정부의 의무지출 예산으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선애
bj301@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