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공성확보방안 필요
by 관리자 posted Sep 27,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공성확보방안 필요
노인층을 위한 보험제도 현황과 방향 토론회 가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노인장기요양법 전면개정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확보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687만 명(2016년 6월 기준)으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지금,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수 또한 2008년 대비 118.1% 증가했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 돌봄서비스의 양적 확대와는 달리, 관련 법안과 방안, 사회적 인식 등이 아직 미약한 상태이다.
특히, 국가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서비스 인력 근로 환경 문제와 협소한 대상 범위, 그리고 서비스 공급 파편화, 공공의 역할 부재 등이 있다.
임준 가천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따른 대책으로 보다 통합적인 노인복지체계 운영을 언급했으며, 서비스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와 연계체계 구축, 근로조건 개선을 그 방안으로 제시, 구체적으로는 민간영역을 공공화하는 전략 또한 제시했다.
이어,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은 노인돌봄종사자들의 전문화된 교육·권익향상 등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과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개입을 말하며 근로현장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현 종사자들의 고충 상담 현황(2015년 기준)에서 노동조건이 43.9%를 차지한 사례가 있다.
더 나아가, 방문요양보호사의 8시간 월급제 정책, 휴업수당 책정, 인력배치 기준 강화, 최저임금보다 높은 인건비 책정, 산재재해 적용 등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도 함께 언급됐다.
이은주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무총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협력해가는 계기가 마련되어, 각자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제도적 보완과 윤리경영, 책임 있는 돌봄 분위기가 조성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민사라
bj305@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