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자극적 언론 보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by 관리자 posted Sep 27, 2016
[성명서]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자극적 언론 보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수사기관의 무신경한 조사방식, 자극적인 보도로 2차 피해 우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보건복지부 위탁, 센터장 조문순)는 최근 발생한 장애인학대 사건의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최근의 장애인학대 사건에서는 자극적인 표현이 남발되고 있고, 학대의 내용, 피해장애인의 가족관계, 거주 지역, 피해장애인의 모습이나 발언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역시 피해자 보호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 듯한 태도이다.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선정적 보도와 지나친 관심은 당사자의 피해회복과 사회복귀에 악영향을 미치며 피해자의 위치가 노출됨으로써 가해자가 찾아가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등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다. 또한 이러한 보도는 인권보호준칙에 따른 보도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기도 하다.
아동학대범죄나 성폭력범죄에서는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이나 사생활 공개 등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취지를 감안할 때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지나치게 자극적인 언론 보도 역시 중단되어야 하며,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도 피해자 보호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최민정
bo304@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