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5곳 중 1곳 ‘다쳐도 피해보상 못 받아’
by 관리자 posted Oct 03, 2016
경로당 5곳 중 1곳 ‘다쳐도 피해보상 못 받아’
전국 경로당 보험가입현황 공개…22% 보상책임보험 미가입
전국 경로당 5곳 중 1곳은 불이 나거나 다쳐도 주이용자인 노인들의 신체와 재물에 대해 피해보상을 못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경로당 보험가입현황’에 따르면, 전국 6만4743개소의 경로당 중 약 22%인 1만4419개소가 보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화재는 물론, 자주 일어날 수 있는 바닥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노인들의 피해구제가 사실상 어렵다.
또한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로당 수가 50% 미만인 지자체가 43곳에 달하며, 이 중 경북 김천시와 의성군, 영덕군, 울릉군, 충북 진천군, 경남 남해군과 합천군 등 7개 지역은 단 한 곳의 경로당도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해당 지역 경로당 이용 노인들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3항에 따라 경로당의 운영주체인 지자체에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있다.
김 의원은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 일과를 보내는 곳이 바로 경로당인데 안전사고 피해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전국 시?군?구 지자체와 협의해 안전사고 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없도록 조속히 개선해야한다”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주문했다.
민사라
bj305@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