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시·도 공공건물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by 관리자 posted Oct 10, 2016
7개 시·도 공공건물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적정설치율 37?1% 불과… 부적정설치율 24.4%
전국 7개 시·도 소재 공공건물에 올바르게 설치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37.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전국 7개 시·도 소재 경찰서 등 공공건물 156개소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북도의 공공건물 경찰서, 보건소, 시·구청, 우체국,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근거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총 2473개의 조사 항목 중 올바르게 설치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단 37.1%에 불과했다. 적절하지 않게 설치된 것은 24.4%, 편의시설 자체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도 38.5%로 조사돼 시각장애인이 독립적인 시설 이용과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시설의 항목별 적정 설치현황은 위생시설(화장실)이 17.0%로 접근성이 가장 열악하며, 다음으로 비치용품(24.0%), 안내시설(30.4%) 매개시설(42.9%), 내부시설(46.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편의시설이 부적정하게 설치되거나 미설치된 시설은 위생시설(83%), 비치용품(76%), 안내시설(69.7%), 매개시설(57.1%), 내부시설(53.2%) 순으로 조사돼 시각장애인이 공공건물 이용 시 많은 부분에서 불편을 겪고 있어 빠른 시정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는 총 7372개 중 적정설치율은 30.8%에 불과했으며, 부적절하게 설치하거나 설치되지 않은 곳은 69.2%로 나타났다.
설치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중 점자블록의 경우는 설치위치가 잘못된 곳이(55.4%)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재질 및 규격(53.8%), 이격거리(20.3%), 유지관리(5.2%)순으로 조사됐다.
점자표지판의 경우는 설치위치가 잘못된 곳이(67.7%)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내용표기(25.2%), 유지관리(4.7)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주로 손잡이나 벽면, 바닥에 설치하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공사의 범위와 소요예산이 비교적 작게 들어 지자체나 시설운영기관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적정설치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나 시설운영기관의 작은 관심과 예산의 작은 투자만으로도 시각장애인의 삶에 큰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와 시설운영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민정
bo304@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