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장애 2급 재판정 기준 개선 필요
by 관리자 posted Oct 10, 2016
신장장애 2급 재판정 기준 개선 필요
솔루션, 신장장애인 재판정 횟수 1회로 복지부 건의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재심사, 너무 부담이 되네요.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신장장애 2급의 경우 2년마다 총 3회의 등급 재심사를 받도록 한 규정을 1회로 적용토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2010년 유형별 항목에 새로 편입된 신장장애인의 경우, 현행 의무 재판정 기준에 따르면 신장장애 2급의 경우 2년마다 총 3회의 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신장기능이 15 %이하로 저하돼 투석을 시작할 시에 회복이 영구적으로 불가한 만성신부전증의 장애인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이다.
현재 신장장애는 2급과 5급 단 두 가지 등급이 존재하고 있다. 신장이식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5급으로 자동으로 변동이 가능하다. 더군다나 재심사비용에 관해서도 소득기준에 따라 일정 부분 검사비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불필요한 재심사로 국가 재원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솔루션은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장장애 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재판정 횟수를 1회로 적용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 건의했다.
솔루션 관계자는 “향후 장애유형별 등급심사와 재판정 기준의 종합적 검토를 통한 개선 활동과 더불어 최초 장애등급 판정과 본인 희망에 의한 재판정 사유 외에, 국가에서 판정한 장애등급의 유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재심사 비용의 국가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건의 ?개선 활동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6개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이다.
최민정
bo304@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