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주거복지 ‘따복하우스’사업 복지부 동의
by 관리자 posted Oct 21, 2016
경기도형 주거복지 ‘따복하우스’사업 복지부 동의
표준임대보증금 이자의 40∼100% 지원…2자녀 낳으면 이자 전액
경기도는 ‘따복(따뜻하고 복된)하우스’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동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따복하우스는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이다. 공유지에 지어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고령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용면적 16∼44㎡의 원룸형, 투룸형을 공급한다.
보건복지부의 동의 결정으로 따복하우스 입주가구는 표준임대보증금 이자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표준임대보증금은 주변 지역 시세에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공급대상별 계수를 곱한 뒤 절반으로 나눈 값이다. 신혼부부는 시세의 80% 수준이다.
전용면적 44㎡의 따복하우스 표준임대보증금이 4800만원일 경우 40% 1920만원에 대한 이자를 도에서 지원하고 따복하우스 입주가구는 나머지 2880만원에 대한 이자만 내면 된다.
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의 경우 1자녀를 낳으면 표준임대보증금의 60%에 대한 이자를, 2자녀 이상을 낳게 되면 표준임대보증금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2자녀 이상을 출산하면 임대보증금 이자에 대한 부담 없이 월세만 내면 된다.
도는 2020년까지 30∼40곳에 1만 가구의 따복하우스를 지어 7000 가구는 신혼부부에게 3000 가구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고령자, 취약계층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