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정보로 복지서비스 대상자 발굴
by 관리자 posted Nov 03, 2016
신용불량자 정보로 복지서비스 대상자 발굴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낼 목적으로 정부가 신용불량자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23종의 빅데이터 정보를 통해 사회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시범사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런 데이터만으로는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용불량자 정보를 복지서비스 대상자 발굴에 활용하면 해마다 5만명 이상의 복지 대상자를 추가로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법률안에는 복지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의 법적인 근거도 보완됐다.
복지부는 “소외된 이웃에게 더 친근한 복지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며 “일선 복지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