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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콜택시 관외요금 인상…일부 단체 반발

by 관리자 posted Nov 0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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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콜택시 관외요금 인상…일부 단체 반발 기본요금 1500원에 관외 144m마다 50원으로 인상 경기도 성남시는 1일부터 장애인콜택시 관외운행 요금을 대폭 올렸다. 기본요금(10㎞) 1200원에 관외 5㎞마다 100원을 추가로 받던 것을 기본요금 1500원에 관외 144m마다 50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관외 이용자 급증에 따른 배차 지연으로 성남 거주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2년 전(2014년과 2016년 5∼7월)과 비교한 결과 관내 이용자는 1.14배 증가했으나 관외 이용자는 3.26배 늘었다는 것이 성남시 설명이다. 종전에는 성남에서 여의도성모병원(약 31㎞)까지 1600원이면 갈 수 있었다. 10㎞ 기본요금 1200원에 21㎞ 추가요금 400원이 붙었다. 이와 비교해 같은 거리를 운행할 때 수원시 3250원, 부천시 8400원, 서울시 5000원이 든다. 일반 택시요금은 2만4200원이다. 성남시 장애인콜택시는 24시간 수도권 전역을 운행한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24시간 운영은 12곳이고 이 중에서도 일부를 제외하곤 진료 목적에만 관외 운행을 하고 있다. 관외 요금 인상과 관련,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 소속 회원들은 지난달 31일 오후부터 성남시장실을 찾아 농성을 벌였다. 이에 시는 한때 요금인상 보류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가 이날부터 인상을 강행했다. 시는 “장차연 측 선임활동가가 ‘요금인상은 필요 없고 장애인콜택시 법정기준 200% 증차계획을 공문으로 달라’고 주장해 대화가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외부 장애인단체의 불법 시장실점거, 공무집행방해, 사실 왜곡에 유감”이라며 “장애인에 정책적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사회적 약자라고 해범법행위를 할 특권은 없다”며 형사고발까지 거론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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