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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노인에 장수축하금’ 부천시의회 노인복지 조례 제정

by 관리자 posted Nov 0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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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노인에 장수축하금’ 부천시의회 노인복지 조례 제정 “노인복지 사업 체계적 시행 토대 마련” 경기도 부천시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100세 노인에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는 노인이 존경받고 건강을 유지하며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사항을 담고 있다. 지자체가 노인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세우고 노인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날을 운영하고 100세 노인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 부천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만8400여명으로 2014년말 기준으로 전체 시민의 9%에 이른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관수 의원은 2일 “조례 제정으로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고령 사회에 대비하고 노인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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