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장애인단체 “돌봄서비스 단가 최저 1만1000원은 돼야”
by 관리자 posted Nov 19, 2016
충주 장애인단체 “돌봄서비스 단가 최저 1만1000원은 돼야”
“단가 지나치게 낮아 활동보조인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 받고 있어”
충북 충주시 장애인인권연대는 14일 충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도 보장 못하는 장애인 돌봄 서비스 단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인권연대는 “장애인 돌봄 서비스 단가가 지나치게 낮아 활동보조인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으며, 중개기관은 노동법을 준수하지 못해 기관장이 범법자로 내몰리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에게 2017년 최저시급(6470원)에 4대 보험과 수당을 제공하려면 시간당 단가가 최소한 1만1000원은 돼야 한다”며 “최근 국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단가 9800원은 이런 현실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현실적인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단가가 계속 유지되면 활동보조인 부재 상태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제2의 오지석 사건’이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에 살던 오 씨는 지난 4월 활동보조인과 어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인공호흡기에 이상이 생겨 뇌사에 빠져 결국 지난 6월 숨졌다.
장애인단체들은 “오 씨가 동거인이 있다는 이유로 하루 4∼9시간만 활동보조인 지원을 받다가 사각 시간대에 호흡기가 빠져 생명을 잃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박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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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