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제도 악용 동생 돈 빼돌려 아파트 산 친형 검찰고발
by 관리자 posted Nov 17, 2016
성년후견인제도 악용 동생 돈 빼돌려 아파트 산 친형 검찰고발
제주지법, 친형 후견인 직무정지 및 보험금 반환 명령…전국 첫 사례
교통사고로 인해 사지가 마비된 친동생을 돌보겠다며 성년후견인으로까지 지정받은 친형이 동생 보험금으로 아파트를 샀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지법 가사1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사지 마비와 뇌병변장애가 있는 현모(52)씨의 성년후견인인 친형(53)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 제주지검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친형의 후견인 직무를 정지하고 아파트 소유권 중 보험금 인출액 1억2000만원에 상당하는 부동산 지분을 동생 명의로 즉시 이전할 것을 명령했다.
현씨의 친형은 지난해 1월 28일 동생 보험금 1억4454만원을 받고서 열흘쯤 후 1억20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대출금을 추가해 2억3500만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아 같은 해 2월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했다. 제주지법은 빼돌린 동생의 보험금을 되돌려 줄 것으로 요구했으나 친형은 이를 거부했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 지원을 돕는 제도로 2013년 7월 시행됐다. 성년후견인이 되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등을 관리할 수 있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직무를 소홀하거나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권한을 박탈하거나 형사고발 할 수 있으나 실제 검찰에 후견인을 고발한 사례는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말했다.
현씨는 2011년 교통사고로 뇌병변장애를 앓게 됐고 이로 인해 사지 마비가 됐다. 수차례 뇌수술을 받고 재활 의료를 거쳐 현재는 주 3차례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그의 친형은 2014년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통해 성년후견인으로 결정됐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