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

Notification Square

대구 서문시장 피해 상인 최대 1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by 관리자 posted Dec 06, 2016
Extra Form
대구 서문시장 피해 상인 최대 1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복지부, 6개월간 연금보험료 연체금도 징수예외 5일 보건복지부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대구 서문시장 상인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거나, 6개월간의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피해자 명단을 파악하는 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피해 상인들에게 해당 내용을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별도 신청 서류 없이 유선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화재가 발생한 올 11월분 연금보험료부터 적용되며 납부예외는 내년 10월분까지 연체금 징수예외는 내년 4월분까지 적용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하루빨리 생업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희라 bokji@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