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민연금 악용 정부·삼성, 책임 물어야“
by 관리자 posted Dec 18, 2016
시민단체 “국민연금 악용 정부·삼성, 책임 물어야“
청구대상 박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등에 뿅망치로 응징하는 '퍼포먼스' 펼쳐
삼성 이재용 일가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와 비상식적으로 진행된 국민연금기금의 배임 문제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그리고 참여연대 관계자들은 12000여 명의 국민청원인을 대표해 구호와 퍼포먼스를 벌이면서 규탄행동에 나섰다.
이들 시민단체는 지난 1일부터 열흘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1만2,000여 명의 국민청원인을 모집한 바 있다. 이들 단체가 요구한 손해배상청구액은 5,000억원이다.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악용하며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약 4,900억원의 손실을 가져왔다”면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국민연금 등이 이 부회장 편을 들도록 주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일갈했다. 또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된 만큼 가입자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들 단체는 "피청원인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은 청원인의 청원에 따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등의 불법행위로 국민연금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여 불법행위자들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해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상용 연금행동정책위원은 "국민들은 이러한 청원의 뜻을 분명하게 알 권리가 있고, 이러한 뜻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을 맡고 있는 김남희 변호사는 "이미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사실이지만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은 최순실과 미르재단, 그리고 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돈을 입금하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와 이종범 등 휘하관료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었던 문용표 등이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형사고발을 통해 재판과정에서 처벌이 이루어지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국민연금이 이로인해 입은 막대한 손해는 배상하도록 청원운동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지난 6월 삼성그룹 총수일가와 구 삼성물산 경영진,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등을 배임과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또 지난달 15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를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배임)위반, 뇌물수수죄 등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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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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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