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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애위원회 설립 논의…"사회적 합의 필요"

by 관리자 posted Dec 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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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애위원회 설립 논의…"사회적 합의 필요" 장애인 복지확충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철학' 기반해야 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정책조정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책조정위를 대체할 대통령 직속의 상설기구로서 장애인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가장애인위원회'(이하 국가장애위)의 설립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16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국가장애위 설립을 위해 장애계와 정당,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현 정책조정위는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통합, 조정 기능의 한계성으로 인해 이를 별도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치됐다. 하지만 그동안 통합적인 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장총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연대를 통해 ‘장애인복지법’의 전면적 개정 또는 폐지와 그에 대한 대안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정당과 대선후보에게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중앙정부기구로서 대통령산하 국가장애위 상설화를 포함한 내용이 근간으로 제시됐다. 그 내용에 따르면, 국가장애위는 대통령 소속하에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 및 11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하며, 상임위원 중 1인 및 비상임위원 중 과반수는 장애인으로 한다. 이들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도개서, 예산지원 등을 논의하며 사무처를 두도록 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영근 기획정책국장은 "현행 정책조정위의 한계성에 대해선 이의가 없으나 상설기구로 할지 비상설기구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위원회로서 집행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부처 간의 눈치를 살피는 신세로 전락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은종군 사무국장은 "기존의 정책조정위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역할 수행을 한 적이 없다"면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재점검하고 확대, 발전시켜야 하지만 논의나 안건에 대한 평가보고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오래전부터 상설화된 기구로서 위원회의 재편은 요구돼 왔으나 위원회 형식이 대통령 산하냐 국무총리 산하냐는 중요한 것 같지 않다"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011년에 대통령직속 행정위원회로 개편돼 상설화됐지만 박근혜정부 들어서 업무가 이관되면서 폐지됐다. 대통령 직속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독립된 상설 사무국 설치에 더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홍성대 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은 은종국 사무국장의 의견에 덧붙여 "지난 대선 때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해서 장애인정책의 위상을 높이고 부처의 의견을 통합 조정해 정책의 추진력과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우주형 교수님과 의견을 같이한다"면서 "하지만 필요조건이 충분조건으로 되기 위해서는 복지확충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철학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지 않을 경우 심지어 설립된다 하더라도 엇나가거나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산하라도 정부만이 아닌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지침도 두어야 장애인의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신여자대학교 이승기 교수는 "현 정책조정위는 1년에 1번 정도 국무총리 산하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 심의를 하는데 안건을 상정하고 통과하는데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다. 사실상 회의를 하지 않는 것"이라며 "현 정책조정위는 결정기능이 거의 없어 중앙부처를 통괄하는 기구는 필요하다. 다만, 결정과 실행력을 발휘할 수 있는 행정위원회의 기능이 부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정책실장은 "국가장애위라면 인권위가 모델로 먼저 떠오른다. 그렇지만 인권위는 집행 권한이 없다. 그게 한계다. 업무 조정, 권고 정도 역할이 전부이다"면서, "보훈처와 인권위의 기능을 통합한 국가장애인처를 신설, 장애인의 건강권리와 활동지원서비스, 소득보장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국가부처로서 집행력이 담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는 이 모든 의견들이 장애계에선 합의한 내용일지라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만큼 논의 내용을 결과로 도출해 내기 위한 노력이 따라야 한다"면서 장애인 연금제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에 제기했으나 종국에는 홍보물로 전락한 경험을 예로 들면서 장애계 내에서 타결됐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문희 사무차장(한국장총)이 좌장을 맡았고, 우주형 교수(나사렛대학교)가 발제에 나섰다. 그리고 이승기 교수(성신여자대학교), 김영근 기획정책국장(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은종군 사무국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명신 사무처장(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홍성대 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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