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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4대보험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by 관리자 posted Dec 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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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4대보험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5100명 공개…의사·의료기관도 다수 포함 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5100명(건강 4745명, 연금 340명, 고용·산재 15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공단이 밝힌 고액체납자 중에는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과세소득 1억4708만원을 올렸고, 2009년 2월부터 57개월 간 부과된 건강보험료 7063만원을 내지 않은 변호사 A씨(55)를 비롯해서 의료기관과 의료계 종사자 등이 대거 포함됐다. 공개 대상으로는 건강보험료를 2년 이상 체납하고 액수가 1000만원 이상인 자, 연금보험료를 2년 이상 체납하고 액수가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고용·산재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체납하고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공개된 명단에서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건강보험료가 948억원, 연금보험료가 353억원, 고용·산재보험료가 402억원으로 총 1703억원이다. 이 가운데는 보험료뿐만 아니라 연체료, 체납처분비, 결손액(관리종결)이 포함된다. 앞서 공단은 지난 3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 예정 대상자 2만295명을 선정,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주고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최종 공개대상을 확정했다. 공단은 특히 이름이 공개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고 있으며, 보험료 체납 시 관급공사 대금(기성금) 수령 불가, 사업양수인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 부여 등 성실납부를 유도정책도 시행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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