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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 대상 인상, 월 119만원 부부 190만4000원 ↑

by 관리자 posted Dec 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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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 대상 인상, 월 119만원 부부 190만4000원 ↑ 복지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 고시 복지부는 ’17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올해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 19만원 인상하여 월 119만원, 부부가구는 160만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분포, 임금상승률, 지가, 신규 소득 연계분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하였다. 이를 통해, 종전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한편, 이번 고시안에는 ’17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추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세부 산정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고시 개정안에 따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16년 100만원에서 ’17년 119만원으로 변경하게 되면,다른 소득이 없이 거주하는 주택만 보유한 노인의 경우, 보유한 재산이 ’16년 최대 4억 3500만원에서 5700만원이 늘어난 최대 4억 9200만원인 분들까지 기초연금 대상이 되다. 재산이 전혀 없이 근로활동 소득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노인의 경우, 월 소득이 ’16년 최대 198만 8000원에서 약 31만 2000원이 증가한 최대 230만원인 어르신까지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0만 401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동일하게 ’17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16년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 19만원 인상하여 월 119만원, 부부가구는 160만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각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여 ’1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시훈 bokji@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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