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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내년부터 도입

by 관리자 posted Dec 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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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내년부터 도입 만 18세 미만 대상, 무상 진료나 진료 보수 지원 아동과 청소년의 구강 건강을 위한 치과 주치의제가 내년 부산에 도입된다. 치과 주치의제는 만 18세 미만 대상자가 매년 치과 한 곳을 주치의로 지정하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무상 진료나 진료 보수를 지원하는 제도다. 부산시의회 김영욱 정명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시 아동 치과 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근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치과 주치의제가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조례 마련으로 시는 내년부터 아동과 청소년의 구강 건강을 위해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매년 의료지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부의 2012년 국민 구강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부산지역 8세 어린이의 영구치 우식(충치) 경험률은 20.7%로 전국 평균(30.4%)보다 크게 낮다. 하지만 대상 연령이 12세로 올라가면 그 비율은 55.9%로 급격하게 올라간다. 전국평균(57.3%)과 비슷한 수준이다. 12세의 잇몸출혈 유병률은 13.7%로 전국 평균(11.3%)을 넘는다. 5세 때 점심 후 양치질 비율이 72.7%에 달했지만 초등학교 입학 이후인 8세 때는 18.7%로 크게 떨어지는 등 구강 건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는 다른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치과 주치의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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