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지원 확대
by 관리자 posted Jan 05, 2017
내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지원 확대
12세->13세, 10만원->12만원으로 확대 적용
내년부터 여성가족부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지원이 확대된다. 기존 만 1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내년부터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월 12만원으로 인상된다.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도 확대된다.
영아종일제 정부지원대상이 기존 3개월~24개월(만1세)에서 36개월(만2세)까지로 확대된다.
지원금액은 올해와 동일(소득에 따라 가형 91만 원, 나형 65만 원, 다형 39만 원)하다.
또 아동학대 예방 등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맞춤형 부모교육이 본격 실시된다.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콘텐츠(내용물)와 매뉴얼(안내서)을 개발하고 전문강사 200여명을 양성해 교육을 지원한다.
전문상담사가 취약가정을 직접 방문해 1:1 맞춤형 부모교육, 가족상담 등을 지원하는 가족행복드림사업(‘16년 6개소 시범운영)이 전국 17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확대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전용시설이 내년 상반기에 처음 문을 열고 미혼모시설 입소 대상이 확대된다.
청소년한부모 전용시설은 아이와 함께 입소 가능하며 교실·도서실· 컴퓨터실 등이 설치돼 학교와 유사한 환경에서 중고등교육을 받으며 학업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그동안 미혼 임신여성으로 제한됐던 미혼모시설 입소 대상도 내년부터 이혼 또는 사별한 한부모 임신여성도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한편, 올해 여성가족부 예산(일반회계 및 기금)은 7,122억원으로 올해 6,461억원 대비 661억원(전년대비 10.2%)이 늘어났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201억 원,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58억원, 아이돌봄지원 40억원,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30억원, 부모교육 27억 원 등 민생안정 지원사업이 증액됐다.
김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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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