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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 생계비로 나온 6000만원 운영비로 돌려쓴 요양원

by 관리자 posted Jan 0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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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 생계비로 나온 6000만원 운영비로 돌려쓴 요양원 서울시 감사위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 28개 지적사항 적발 사회복지시설 상당수가 보조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사회보험료를 내주는 등 부실한 운영을 하다 적발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5∼6월 시내 사회복지시설 18곳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여 28개 지적사항을 적발, 시정·주의를 요구하고 예산회수 등 조치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종로구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인 A 요양원은 2013∼2015년 시설 입소자 150∼180여명에게 생계비 명목으로 나온 6000여만원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다 지적받았다. 보건복지부 지침은 시설 입소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주식비, 부식비, 의료비 등 용도로만 사용하고 시설 관리운영비 등으로는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A 요양원은 3년간 생계비 명목의 6677만원을 시설 난방비로 지출했다. 감사위는 종로구청장에게 A 요양원이 난방비로 사용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B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인 C 시설과 D 시설은 각 시설장이 법인 소유 게스트하우스에서 숙식하면서 그 비용을 법인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시설회계에서 사용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C·D 시설장은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각각 4731만원, 728만원을 게스트하우스 유지·관리비로 지출했다. 감사위는 영등포구청장에게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한 비용을 모두 각 시설 계좌로 반납하도록 하고 행정처분을 하라고 요구했다. 도봉구에 있는 노인 여가시설 E 복지관은 2013년 대강당 바닥과 방음벽을 교체하는 공사를 하면서 시공 업체에 공사비를 1314만원 과다 지급한 것이 드러났다. 시공 면적을 정하면서 면적을 부풀리고 설치하지 않은 흡음판을 설치한 것처럼 준공 처리했다가 감사위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F 요양원은 시설 거주자가 사망한 뒤에도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다 적발됐고, 시설 6곳은 근로시간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촉탁의 등 직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했다가 적발돼 시정을 요구받았다. 시 관계자는 “감사위 지적을 받은 시설 대다수가 시의 처분에 따라 개선과 예산 반납 등 조치를 완료했고, 개선요구에 따라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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