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증, 모양·색깔·본인·보호자용 구별한다
by 관리자 posted Jan 07, 2017
장애인주차증, 모양·색깔·본인·보호자용 구별한다
8월까지 홍보·계도 기간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위반시 10만원 과태료
장애인 주차증을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본인 운전용은 노란색, 보호자 운전용은 흰색 바탕으로 구별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2개월 동안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를 교체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표지가 노란색 사각형이었으나, 새 표지는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기존 표지는 본인용과 보호자용의 모양과 색상이 똑같고 글자로만 구분됐으나 새로 교체되는 표지는 본인용은 노란색 바탕, 보호자용은 흰색 바탕으로 구분해 쉽게 눈에 띄게 했다.
특히 새 표지에는 정부 상징 문양의 홀로그램이 들어가고 접착 뒤 제거하면 표기 내용이 훼손되도록 하는 등 위·변조 방지 기능이 추가됐다.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이용하는 본인이나 가족은 거주지 읍·면·동센터에서 기존 표지를 반납하고 새 표지를 재발급받으면 된다.
8월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이때 기존 표지를 사용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고속도로 통행료와 주차료 감면 등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와 공영주차장, 유료 도로 관리 기관 등에 표지 변경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국가 유공자 자동차 표지도 노란색 혹은 흰색 배경의 원형으로 바꾸기 위해 국가보훈처와 협의 중이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