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희망원' 검찰수사 어디까지 진행됐나?
by 관리자 posted Jan 08, 2017
'대구시립희망원' 검찰수사 어디까지 진행됐나?
시민단체, "부실수사, 축소수사, 봐주기 수사, 짜맞추기 수사 의심"
검찰의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과 횡령사건 수사가 세 달째 접어들었다. 지난해 12월 26일 검찰은 비자금 통장을 확인했다고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시민사회단체는 부실,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구희망원대책위는 비자금을 폭로하겠다니까 1억2000만원 준 전 원장신부가 가해자를 위한 탄원서를 내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과 신부가 무슨 돈으로 그 거액을 수표로 줬겠는지 희망원 수사와 재판결과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1. 먼저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과 비리 사건,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단히 설명하면?
지난해 초부터 대구시립희망원 사건이 외부로 드러나더니 8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사회문제화 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대구시립희망원 사건은 2010년부터 2016년 8월까지 309명의 생활인이 사망한 과다사망과 조작, 그리고 생활인 강제노동과 착취, 폭행, 강제구금 등 인권문제와 생계비 횡령 등 각종 비리로 얼룩졌다. 지난해 9월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받았고, 지난해 10월 중순부터는 대구지검 특수부와 강력부에서 수사하고 있는 대형 복지농단 사건이다. 일각에서는 제2의 형제복지원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 검찰 수사 어느 정도 진행됐나?
검찰이 지난해 12월 26일 출입기자하고 티타임을 가지면서 질의응답한 내용을 정리하면, 비리와 인권침해 관련자 5명을 구속했고, 2명은 불구속기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생활인을 사망시킨 사건으로 인해 생활인이 1명, 구금, 갈취, 폭행으로 전직 직원 2명, 현직 1명, 비자금 관련 1명이 구속되었다. 그러나 원장이나 간부 중에는 구속자가 없다.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지난해 12월 23일 풀려난 전 회계직원은 비자금 폭로를 미끼로 희망원 전 원장신부로부터 1억2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비자금 통장을 확인했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여러 차례 밝히고 있으나 과연 비자금 규모와 사용처를 밝혀 낼지가 이 사건의 최대 관심사다.
3. 대구시가 시설 인건비, 운영비, 생계비 명목으로 연간 130여억원을 대구시립희망원에 지원하고 있다. 이 보조금을 비자금으로 사용했나?
그렇다. 시민단체가 증거물로 제시한 부분이 생계비 중 부식비 부분이다. 2012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희망원과 부식납품업체가 짜고 단가와 수량 부풀리기, 허위청구를 통해 3억100만원을 횡령했다는 것. 한해 희망원 부식비가 16억원 전후로 파악되는데, 약 30% 정도를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제출한 증거자료는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잘 정리된 비자금 문서로, 2012년뿐 아니라 오래 전부터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잘 정리된 자료를 한해만 작성했을 리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비자금은 다시 희망원으로 재투자 된 것이 아니라 희망원 자체 비자금 통장에 보관하면서 천주교대구대교구 등으로 흘러갔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검찰의 책무다. 이외에도 운영비 중 건물 증개축 등 기능보강사업, 생계비 중 피복비 등이 매우 의심스러운 항목인데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4. 그동안 희망원과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비자금 조성의혹을 부인해오지 않았나?
4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희망원대책위가 지난해 10월 6일 비자금 조성 의혹을 지역사회에 폭로할 때 희망원과 천주교대구대교구는 ‘처음 보는 자료다’라고 오히려 반문했다. 천주교대구대교구의 대주교가 사과할 때도, 또 희망원 원장 신부들이 사과할 때도 비자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거나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8일 대구시에 희망원 운영권을 반납할 때도 언론과 시민단체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다는 괴변만 늘어놓았지 비자금 때문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적어도 천주교대구대교구와 희망원은 2014년 7월 이전에 비자금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최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신자들로부터 고해성사까지 받는 신부들이 이런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5. 지난해 12월 23일 희망원의 비리와 횡령에 관계된 구속자 이모씨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어떻게 봐야 하나?
비자금 수사에 핵심 인물이 바로 전직 회계직원인 이모씨다. 이모씨는 2014년 7월 경에 비자금을 폭로한다며 당시 배모 원장신부에게 공갈 협박해 1000만원 수표로 1억2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모씨는 지난해 12월 23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받아 풀려났다. 시민사회에서는 검찰의 부실, 무능수사에 이어 법원의 짜맞추기식 판결이라고 비난하고 있고, 신부가 무슨 돈이 있어 1억2000만원을 입막음으로 줬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돈을 건넨 배모 원장신부는 피해자가 아니라 비자금 조성의 주범 중 한 명이라고 강하게 제기했다.
6. 재판 판결문에서 제기된 새로운 의혹? 혼자 독박?
2014년 7월에 비자금 폭로 입막음으로 1억2000만원을 건넨 배모 전 원장신부는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지난해 12월 15일 법원에 제출했다. 피의자가 피해자로 둔갑된 셈이다. 검찰에 의하면, 배모 전 원장신부는 갈취당한 1억2000만원은 개인 돈이며, 조성한 비자금은 다시 희망원에 재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시설 비리의 주범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형적인 물타기 주장으로 가증스럽고 황당한 주장이다. 이를 뒤짚어 보면, 배모 신부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고, 혼자 ‘독박’쓰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오히려 1억2000만원을 줄 정도면 총 비자금 규모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다들 놀라워하고 있다. 그리고 희망원 운영비가 부족해 비자금을 조성해 재투자했다는 것은 어디에도 증거가 없는 말짱 거짓말이다. 천주교대구대교구까지 비자금 수사가 미칠 것을 우려해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판단된다. 검찰이 비자금 통장을 확인했으니 연결고리를 찾느냐, 아니면 천주교대구대교구가 막느냐에 따라 비자금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향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치 창과 방패 싸움처럼...
7. 이번 검찰 발표는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희망원을 직권 조사한 뒤 내놓은 결과와 차이점은?
검찰은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결과를 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인권침해관련하여 강력부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특수부는 기존 수사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28일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 2010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사망자 309명 중 약 10%인 외인사 8건과 병사 21건 등 적어도 29명의 사망자에 대해 시설 관계자와 의료인 등의 관리소홀과 사망진단서 허위작성, 강제구금과 폭행 등에 대해 상당부분 추가 범죄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루일당 10000원으로 24시간 간병도우미를 시키는 등 노동착취가 식사, 배식, 청소, 세탁 등 광범위하게 자행한 사실을 노동청과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 그리고 2012년 2월부터 11월까지 10월 간에만 3억원 이상의 부식비횡령 부분은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8. 검찰이 희망원 4개 시설과 급식재료납품업체까지 압수수색을 했고, 전직 회계직원을 통해 비자금 통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왜 시민단체는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있나?
그동안 정권에 눈치보며 국민의 비난을 받아온 검찰이 이번에는 종교계에 눈치를 보면서 부실수사, 축소수사, 봐주기 수사,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생각이다. 인권유린과 횡령 등으로 언론과 국감, 인권위 등에서 제2 형제복지원 사건이라는 비난을 받은 희망원 사건이지만, 아직까지 전 원장을 포함 간부 중 누구도 구속된 사람이 없다. 전직 직원이나 하위직만 구속되고 기소되었다. 이 자체만으로도 봐주기 수사,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의혹을 갖기 충분하다. 입막음 용도로 1억2000만원을 건넨 배모 전 원장 신부도 아직 피의자가 아니다. 최근에 와서 전 회계과장 수녀 등의 통장을 계좌추적하고 있을 정도다. 그러면서 조성된 비자금을 희망원에 재투자했다는 말을 흘리고 있어 검찰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수사가 너무 미진해 수사의지를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9. 앞으로 희망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검찰은 중간수사 발표도 없이 출입기자와 차장검사간의 티타임 형식을 빌려 찔끔찔끔 수사내용을 흘리고 있다. 지금과 같은 태도로 검찰이 희망원 비리사건을 수사한다면 수사의지조차 의심받는 무능한 검찰임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36년간의 비리에 대해 몇몇 하위직 직원 구속하는 선에서 꼬리자르기로 덮는다면, 천주교대구대교구의 외압에 검찰이 무릎 꿇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성역 없는 수사는 결과로 보여줄 때 검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 검찰은 인권과 비자금 수사를 천주교대구대교구 성직자들은 물론 관련자 모두에게 성역 없이 수사하길 바란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에 대해 중간발표할 것을 요구한다.
※ 위 내용은 12월 28일 오전 8시 50분 대구MBC 라디오 ‘여론현장’ 인터뷰한 내용을 추가 정리한 자료임을 밝힙니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