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

Notification Square

헌재 "장애 확정시기 따라 상이군인 차별 불합리"

by 관리자 posted Jan 08, 2017
Extra Form
헌재 "장애 확정시기 따라 상이군인 차별 불합리" '장애 확정시기 따라 상이군인 차별' 군인연금법 위헌 결정 군인연금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역한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 상태가 된 경우에도 상이연금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3일 퇴직 군인 윤모 씨 등 2명이 군인연금법 23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애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는데도 법 시행일과 장애 확정 시기라는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우연한 형식적 사정을 토대로 법 시행 이전과 이후에 판정을 받은 군인의 연금 지급을 달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령이 위헌이지만 즉각 효력을 중지시킬 경우 법 공백에 따른 혼란이 우려돼 법률을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결정을 말한다. 헌재는 보통 위헌 법령의 개정 시한을 함께 결정해 제시한다. 헌재는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과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이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은 모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장애 상태에 이른 사람"이라며 "장애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과 위험성, 장애가 퇴직 이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보호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양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장애의 정도나 위험성, 생계 곤란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애의 확정 시기라는 우연한 형식적 사정을 기준으로 상이연금의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헌재는 지적했다. 다만, 법 시행 후 제대한 군인에게 지급되던 상이연금마저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6월 30일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해당 조항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하사관(현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어깨를 다쳐 1986년 4월 전역한 윤 씨는 2007년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 6급을 인정받았다. 이후 헌재가 2010년 6월 제대 전에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 상태가 된 군인에게만 상이연금을 주도록 한 군인연금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국회는 2011년 5월과 2013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법을 고쳐 제대 후 장애를 갖게 된 군인도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 씨는 법이 개정되자 곧바로 상이연금을 신청했지만 국방부가 개정 연금법은 법 시행일 이후 제대한 군인에만 적용된다며 거부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