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당 처우, 인권위의 강력한 권고 필요"
by 관리자 posted Jan 09, 2017
"장애인 부당 처우, 인권위의 강력한 권고 필요"
장추련, 장애인 차별한 광진경찰서장 상대로 진정서 제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 장애인단체들은 5일 손님을 거부하는 식당을 신고한 장애인에 대해 경찰이 되레 폭행을 가했다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장추련과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는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을 폭행한 경찰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리고, 형사사법절차 안에서 다시는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선례를 남겨달라"고 촉구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안형진(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 집행위원장, 뇌병변1급)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술을 마시기 위해 구의역 근처 일식집을 찾았다. 그런데 식당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주인은 자리가 없다며 안 씨의 출입을 거부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자리가 많은데 무슨 소리냐'며 자리에 앉았지만 식당주인은 끝내 주문을 받지 않았고 이에 기분이 상한 안 위원장은 문자로 112에 '장애인이 차별을 당했다'고 신고한 후 다른 가게로 자리를 옮겨서 술을 주문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되레 안 위원장을 상대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비하와 폭행 등의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인권을 보호받아야 했지만)오히려 경찰로부터 심각한 모욕을 받았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도 똑같은 경험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다"면서 "경찰이 다시는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인권위가 강력한 권고를 해달라"고 토로했다.
장추련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경찰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사법절차에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해야 했지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방기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심각한 모욕과 치욕, 차별을 당했다"면서 "더 이상 경찰로 인해 장애인이 폭행을 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인권위에 진정을 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복지뉴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