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강제 축사노역' 농장주에 중형 선고
by 관리자 posted Jan 12, 2017
19년 '강제 축사노역' 농장주에 중형 선고
농장주 김씨 징역 5년, 그의 부인 징역 7년 구형
지적장애인을 19년 간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킨 농장주 부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농장주 김씨(69)에게 징역 5년, 그의 부인(63)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지적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19년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면서 "피고인들이 민사소송 화해 권고를 통해 합의금을 지급했더라도 범행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부부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노동력 착취 유인, 상습 준사기,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모두 5가지다. 이들 부부의 선고기일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다.
앞서 이들 부부는 지난해 12월 5일 고씨에게 밀린 임금 및 물리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 조정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출처 : 복지뉴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