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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14.6% 인하

by 관리자 posted Jan 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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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14.6% 인하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과 6개 보증상품의 보증료율 인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이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개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을 기존 0.150%에서 0.128%로 14.6% 인하하고, 법인 임차인은 기존 0.227%에서 0.205%로 9.7% 인하한다고 고시했다. 다자녀·신혼부부·국가유공자·다문화가정 등 사회배려계층의 경우에는 30% 추가 할인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개인 임차인은 보증금이 3억인 경우 기존에는 연 45만원의 보증료를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 38만4000원만 내면 돼 부담이 줄게 됐다. 아울러 보증 범위와 보증한도도 확대된다. 현재 수도권은 4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은 5억원, 지방은 4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현재 주택가격의 90% 이내인 보증한도를 100% 이내로 확대하고, 주택유형별로 다른 담보인정비율을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100% 적용한다. 대위변제 후 구상권 행사(경매 신청)도 6개월 유예기간을 둬 임대인이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는 HUG가 대위변제 후 즉시 경매를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경매를 통해 주택이 넘어갈 것을 우려해 보증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전세금안심대출(전세금반환보증+전세자금대출보증) 기간도 연장한다. 현재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HUG가 사고발생 후 1개월 이내에 보증금과 대출금을 변제하기 때문에 그 사이 대출은행이 원금상환 연체를 이유로 금융거래를 제한하거나 신용불량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2월부터는 전세자금대출 보증기간을 2개월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증가입이 활성화 돼 일부에서 우려하는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해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증가입은 HUG 홈페이지(www.khug.or.kr) 또는 각 지사(대표번호 1566-9009)와 6개 위탁은행(우리, KB, 신한, 하나, 농협, 광주)에서 하면 된다. 아파트 외 단독,,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은 담보인정비율을 확대(보증한도 확대)하는 대신 보증료율을 아파트보다 높게 책정 출처 : 복지뉴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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