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저소득층 34가구에 전세임대주택 입주 지원
by 관리자 posted Jan 16, 2017
공주시, 저소득층 34가구에 전세임대주택 입주 지원
오는 18∼24일,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서 신청 접수
충남 공주시는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2017년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예비) 신혼부부 등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원 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지난해 12월 27일 현재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하며, 18∼24일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는 오는 3월 말 개별 통보된다.
지원 규모는 34가구이며 대상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인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이다.
지원한도액은 전세금 5500만원이며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를 입주자가 부담하게 된다. 월 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LH에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LH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803,0804), LH콜센터(1600-1400) 또는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 또는 허가과 건축행정팀(041-840-8433)이나 공주시 콘택트센터(1899-0088)에 문의하면 된다.
출처 : 복지뉴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