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의원, '꽃동네법' 발의"
by 관리자 posted Feb 03, 2017
경대수 의원, '꽃동네법' 발의"
음성 '꽃동네' 시 재정부담 커 국비지원이 마땅"
새누리당 경대수(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이 전국적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에 국비를 지원하는 이른바 '꽃동네 법' 제정에 나섰다.
경 의원은 24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충북 음성군에 있는 꽃동네처럼 노숙인, 고아 등 입소자가 해당 지역 주민에 국한되지 않는 전국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 전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경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복지시설인 음성 꽃동네 입소자 가운데 81%가 다른 지역 주민인데도 음성군이 꽃동네 재정 지원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다"며 "음성군의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많은 복지 예산이 꽃동네에 투입되면서 음성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복지 혜택을 적게 받는 등 역차별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전국을 대상으로 복지활동을 펼치는 꽃동네와 같은 시설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에서 지원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1976년 세워진 꽃동네는 10개 사회복지시설, 3개 교육·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입소자는 2000여명에 육박하고 있다. 음성군은 지난해 꽃동네에 90여억원을 지원했다.
출처 : 복지뉴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