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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by 관리자 posted Feb 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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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재가 활동 지원’과 ‘교육’, ‘돌봄’ 등의 내용 추가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사진, 광주 서구갑)은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을 확대하고, 복지서비스 제공 신청 시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사회복지사업으로 규정된 상담, 재활, 직업소개 또는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에 가정봉사, 주간·단기 보호서비스 등 ‘재가 활동 지원’과 ‘교육’, ‘돌봄’ 등의 내용을 추가 포함시켰다. 또 당사자 외에 그의 친족이나 기타 관계인이 복지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때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보호대상자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받을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송기석 의원은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을 확장해 수요자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고, 서비스 신청 또는 조사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출처 : 복지뉴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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