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기선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by 관리자 posted Feb 09, 2017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사각지대 해소
새누리당 김기선(사진, 원주 갑) 의원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습 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장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을 연 1회 이상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선고·확정된 사람은 집행 종료 후 10년까지 유치원,어린이집,학교,아동복지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되지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습부진아 교육 실시 기관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아 아동 인권보호의 사각지대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출처 : 복지뉴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