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발의
by 관리자 posted Feb 09, 2017
양승조 의원,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발의
보건복지위 양승조 위원장(사진, 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연금신청 시 전용계좌로 입금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부 감액 조항을 삭제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기초연금으로 받은 금품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다는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했다. 이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할 시 기초연금만 입금되는 지정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다. 수급자와 배우자 모두 기초급여를 받을 시 각각의 기초급여액을 감액하던 조항을 삭제했다.
양승조 의원은 “그동안 기초연금이 다른 금품과 섞이게 되면 압류 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았던 제도를 개선하고, 주거비?관리비 등을 이유로 감액하던 장애인연금법 조항을 삭제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출처 : 복지뉴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