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

Notification Square

유승민 복지 1호 공약,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발표

by 관리자 posted Feb 24, 2017
Extra Form
유승민 복지 1호 공약,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발표 65세이상 병원비·약값 부담금 인하…치매·장기요양 지원 강화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사진)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어르신 복지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19일 유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어르신을 위한 나라'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복지 1호 공약'을 약속했다. 유 의원은 그동안 적정한 수준의 조세 인상과 복지 증대를 골자로 한 '중(中)부담, 중(中)복지' 입장을 취해왔으며 이날 발표는 '중복지 1호 공약'이다. 그는 "노인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100만명에 달한다"며 "'가혹한 빈곤의 연대의무'를 없애기 위해 부양가족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평균 8조∼10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추정이 있지만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며 "부정수급 등 도적적 해이는 소득과 재산의 철저한 심사, 구상권 행사 등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의 병원비와 약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낮추겠다는 약속도 했다. 현재 동네의원 진료 시 1만5000원 이하는 10%인 1500원, 초과 시 총액의 30%를 본인 부담으로 하지만 기준금액을 2만원으로 올리고, 2만원 초과 시 부담율도 30%에서 2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약값 역시 기준금액을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려 해당 금액의 10%를 부담하고, 1만5000원 초과 시 20%를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이 경우 97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치매와 장기요양 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한 치매등급 기준 완화 ▲치매 3대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예방 등을 공약했다. 또 150만명에 달하는 독거노인의 복지를 위해 우리나라에 맞는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모델을 개발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적극적 활용,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복지뉴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