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함부로 철거 못한다
by 관리자 posted Mar 05, 2017
종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함부로 철거 못한다
조례 개정안에 '공공조형물'로 규정, 구가 관리하는 내용 담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이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종로구 공공조형물로 지정돼 함부로 철거하지 못한다.
서울 종로구는 28일 `종로구 도시공간 예술 조례` 개정안을 지난해 구의회에 제출했고, 오는 4월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은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동상이나 기념탑, 기념비 등을 공공조형물로 규정하고, 자치구가 이를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공공조형물을 이설하거나 철거해야 할 때는 건립 주체에게 이를 통보하고,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려면 건립 주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먼저 통보한 뒤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이 처음 설치된 건 2011년, 여성가족부가 종로구에 협조를 구하면서였다. 하지만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조형물로 명확한 관리 규정이 없는 상태였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동상, 기념탑, 기념비, 환경 조형물, 상징 조형물, 기념 조형물' 등을 '공공조형물'로 규정, 구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구 차원에서 관리대장을 작성해 연 1회 이상 상태 점검을 하고, 훼손될 경우 보수를 위한 조치에 나서는 등 법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출처 : 복지뉴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