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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노선에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by 관리자 posted Mar 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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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노선에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박주민 의원 "법이 통과돼 교통약자 이동에 조금이라도 도움됐으면"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아래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대표 발의된 가운데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국회 정론관에서 교통편의증진법 개정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개정안에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폐차를 할 때 대통령령에 따라 저상버스로 우선 교체하도록 하고 장거리 노선버스에 저상버스 등의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날 박 의원은 “시내저상버스가 대·폐차 될 때 새로운 저상버스가 도입돼야 하지만 일반버스가 도입된다. 특히 교통약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계획과 지원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교통약자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낸 것이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통약자들이 이동할 때 다소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출처 : 복지뉴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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