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이용자도 종사자도 존중받아야할 인권
by 관리자 posted Apr 14, 2017
복지시설 이용자도 종사자도 존중받아야할 인권
성프란치스꼬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개최
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를 예방함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인원교육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오는 26일 오후2시부터 4시간동안 복지관 강당에서 진행된다.
교육에서는 ▲인권이란 ▲존중받아야할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인권 ▲존중되어야할 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등으로 이뤄지며, 그 내용에 있어서 추상적으로 느껴지던 사회복지현장의 인권을 생생한 설명으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인권교육은 최윤경 강사(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식개선 및 인권 전문강사)가 초빙되었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와 존중받야야할 인권에 대해 안내함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생생한 내용이 전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복지관 이선영 관장은 “인권이란 상대적인 것으로 무엇보다 이용자의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이번 교육의 기획의도를 밝혔다.
이번 교육의 참여대상은 복지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면 누구나 가능하며, 4월 14일까지 선착순 30명을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관 홈페이지(www.fwc.or.kr) 또는 복지관 기획팀(070-4423-6018)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복지뉴스
조시훈 bokji@bokjinews.com